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부상, 질병, 사망을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며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근로자나 그 유족은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관리소홀 등을 사업주의 고의, 과실을 이유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가려야 하고 엄청난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재정상태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사업주에게도 한꺼번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이처럼 산재보험릉 일하다가 뜻하지 않게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그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며 법률에 이해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각종 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법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속합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업무상해 장해를 입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으나 단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