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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4대보험 총정리

 

 

 

 

 

 

 

 

 

 

단기알바 4대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지 긍금하시죠?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노령, 실업, 빌병, 상해로 다양한 사회적인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가지가 4대보험에 속합니다. 알바도 4가지로 나뉩니다. 통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초단기근로자, 일용근로자 입니다. 일하는 근무수와 일수에 따라 4대보험 적용을 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를 채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음 근로자를 채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알바주휴수당계산방법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알바를 채용하는 사업주분들은 ㅈ휴수당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루치의 임금을 말합니다.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15시간 이상인 경우 단시간근로자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당기근로자라고 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개근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알바를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 원이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어떤 일을 얼마만큼의 시간을 근무할 것인지 그대 가로 임금얼 얼마나 받을 것인지에 대한 고용주와 사업 간의 계약의 내용을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단기알바로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르면 근로시작 전이나 아무리 늦어도 근로자의 입사당일에는 작성을 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종류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건설일용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농업, 축산업, 어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7가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의 내용이 누락된다면 이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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