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란?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득,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돌보며 단순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도 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 일상생활, 아동 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해야 함
- 가사활동은 제외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시간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월 200시간을 지원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가 지원
시간제 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시간제 돌봄서비스 대상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이 신청
-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
시간제 돌봄 서비스 종류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 두 가지입니다.
- 정부지원시간은 연 960시 간이며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이용요금은 시간당 11,080원,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은 시간당 14,400원으로 책정되며 일반적인 아이돌봄활동을 지원
- 종합형은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까지 제공되니 알아보고 지원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키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증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포함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