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안정지원금(2023년 10.1. 9:00 ~ 2023. 10.31. 18:00)신청기한
2025년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60대는 20년대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령인력의 높은 근로 의지 등을 고려해서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년 이후 재취업 시 근로조건이 악화되므로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돠 근로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정년연장, 정년폐지,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등 계속 고용제도를 활용하면 고령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20년 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여 장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이전보다 증가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은 정년연장(1년 이상 연장), 정년폐지, 정년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의 근로계 체결)
지원대상 기업은 대기업, 공공기관등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고령화 고용지원금
신청 분기 월 평균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인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총 240만 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대기업 공공기관등을 제외한 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지원요건은 고용보험 설립일오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지금)한 분기 시작일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기별 매월 현재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사업적용 기간별(1~3년) 매월 말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